의안 2208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 2025-02-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노후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
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안 제77조 및 제133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형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p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안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인해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함.
마. 노후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제109조의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함.
4.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가구유형에 따른 생계수준, 최근 지급대상 확대, 홑벌이, 맞벌이간 소득 및 가구구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자녀장려금 점감구간 시작점의 격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나. 기획재정부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산업의 R&D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보조 인력 인건비, 주요 재료비(포토 마스크 비용, EDA S/W 경비 등)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
라.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대상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전년도 조세지출 실적 등을 분석하여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2.26
소관위 의결2025.02.18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4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9
찬성
14
반대
4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6 · 반 2 · 기 1 · 불참 11
국민의힘찬 79 · 반 0 · 기 1 · 불참 25
조국혁신당찬 1 · 반 8 · 기 1 · 불참 2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0 · 반 2 · 불참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1
사회민주당찬 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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