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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866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03-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금전을 대가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를 독려하거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금전을 받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남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 등을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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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3.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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