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50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2-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이 비용을 체납하고 있어 대집행비용 구상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 중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조치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집행 비용 징수시 현행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에 더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가 일부 시설로 제한되는데, 이러한 토지 용도 제한에 따라 토지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토지를 주차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5항). 나.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8조제2항·제3항 신설). 다.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차장, 야적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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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2.26
소관위 의결2025.02.20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2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7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7 · 반 0 · 불참 43
국민의힘56 · 반 0 · 불참 49
조국혁신당6 · 반 0 · 불참 6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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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석기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희정박상웅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창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정춘생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전용기정동영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주철현진성준차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홍기원황정아
불참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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