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5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2-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는 EU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의 법률 해석상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을 명확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나.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함(안 제33조의3 신설). 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3조의2 및 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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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2.26
소관위 의결2025.02.20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2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7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8 · 반 0 · 불참 42
국민의힘55 · 반 0 · 기 1 · 불참 49
조국혁신당7 · 반 0 · 불참 5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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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0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권영세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석기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창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안규백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철민전용기정동영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주철현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홍기원황정아
기권 1
조승환
불참 100
김병기김종민이준석강명구강민국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현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정하박정훈박형수배현진서범수송석준송언석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철규정동만정연욱정점식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은석한기호한지아용혜인강경숙김선민백선희차규근황운하황희강준현곽상언김교흥김남근김영환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태선남인순맹성규박민규박범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희승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오기형윤호중이광희이수진이언주이재정이정헌이학영이해식장종태전진숙전현희정성호조승래조인철진선미채현일한준호허종식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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