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49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2-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1항). 나.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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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2.26
소관위 의결2025.02.20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2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2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1 · 반 0 · 불참 39
국민의힘57 · 반 0 · 불참 48
조국혁신당7 · 반 0 · 불참 5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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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5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권영세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석기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창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철민전용기정동영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주철현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홍기원황정아
불참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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