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49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 제안 2025-02-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안 제7조제5항).
나.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안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2.26
소관위 의결2025.02.20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4
찬성
5
반대
3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6 · 반 0 · 불참 24
국민의힘찬 54 · 반 5 · 기 3 · 불참 43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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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0명
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권성동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서명옥서범수서일준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영하윤재옥이달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정훈조지연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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