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49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2-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절차 및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ㆍ주거생활 서비스 등을 지원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지역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시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 자. 거주시설의 장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의 장의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주거 전환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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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2.26
소관위 의결2025.01.23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9
찬성
0
반대
3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4 · 반 0 · 기 1 · 불참 35
국민의힘58 · 반 0 · 기 1 · 불참 46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기 1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89
강선우이춘석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권영세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석기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지아한창민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홍기원황정아
기권 3
천하람유영하송기헌
불참 89
김병기김종민장경태이준석강명구강민국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현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태호박덕흠박성민박정하박정훈박형수배현진서범수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철규정동만정연욱정점식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은석한기호용혜인강경숙백선희황운하황희강준현김교흥김남근김민석김영호김영환김우영김윤덕김태선맹성규박민규박범계박주민박지원박지혜송재봉신정훈우원식윤호중이광희이수진이언주이재정이정헌이해식전현희정성호조승래주철현진선미채현일한준호허종식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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