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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8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이 초과한 이후에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임. 이에 가입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비과세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91조의1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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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소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2.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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