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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84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5-02-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사유를 임의로 해석하여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누락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를 대신하여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3항 신설). 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함(안 제30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2.26
소관위 의결2025.01.23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0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3 · 반 0 · 불참 37
국민의힘58 · 반 0 · 기 2 · 불참 45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90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김기웅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한창민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용만김용민김정호김주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2
박충권신동욱
불참 89
김병기김종민이준석강명구강민국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민전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정하박정훈배현진서범수성일종송석준송언석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철규정연욱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한기호용혜인강경숙백선희황운하황희강준현김교흥김남근김성환김영호김영환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준혁김태선맹성규민병덕박주민박지원박지혜송재봉신정훈우원식윤종군윤호중이광희이수진이언주이재정이정헌이해식전현희정성호정일영조승래주철현진선미채현일한준호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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