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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848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2-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는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 대상에「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추가(안 제4조제1항제6호) 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63조) 1)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외국인이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등으로 송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국가보안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20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 중인 외국인의 보호기간이 2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보호해제된 외국인의 재보호(안 제63조의3 신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해제된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보호 해제 시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 관련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안 제66조의3 신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마.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66조의4부터 제66조의17까지 신설) 1)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계속 보호 승인 및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3)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그 사무처리 및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장 및 외국인보호 조사관을 두도록 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2.26
소관위 의결2025.02.26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6
찬성
1
반대
7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2 · 반 0 · 기 1 · 불참 7
국민의힘85 · 반 1 · 기 4 · 불참 15
조국혁신당9 · 반 0 · 기 1 · 불참 2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기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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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8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창민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권성동
기권 7
김선교김은혜박대출박충권용혜인차규근박주민
불참 25
김종민강민국구자근김승수김태호나경원박성민박정하안철수유용원윤영석이성권이철규장동혁한기호한지아강경숙황운하김남근이수진이재정이정문이학영정동영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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