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47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2-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그 외에도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및 제14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2.26
소관위 의결2025.01.21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2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2
찬성
0
반대
8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7 · 반 0 · 기 2 · 불참 31
국민의힘찬 53 · 반 0 · 기 6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89명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형동김희정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송석준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영하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희용조경태조배숙주호영최보윤최형두한지아용혜인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최민희한민수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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