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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847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5-02-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음. 2024년말까지 누적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540,924다발로, 임시저장 시설 또한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부여함.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운영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고 이 기간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함. 2) 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에너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방사선안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회 및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함. 다. 부지선정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청취 의무화(제16조)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일정을 명시(제17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함을 명시함. 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1)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의 개요, 절차, 방법, 평가기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2) 위원회는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관할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를 실시함. 3)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함. 4)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바.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40조) 1) 관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2) 위원회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함. 3)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교육·개발·관광·문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사. 관리기반 조성(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1)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요소를 연구·실증하기 위하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운영함. 2)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아. 부지내저장시설 설치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 지역 지원(제36조 및 제37조)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공고·공람,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한정함. 2)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구가 부지내저장시설의 환경영향 및 관련 안전활동 감시에 협력하여야 함. 3) 위원회는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4. 부대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 세부절차를 포함한 시행령(안)을 국회에 보고할 것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2.26
소관위 의결2025.02.19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2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0
찬성
8
반대
27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98 · 반 4 · 기 19 · 불참 29
국민의힘74 · 반 0 · 불참 31
조국혁신당7 · 반 0 · 기 2 · 불참 3
무소속2 · 반 0 · 기 1 · 불참 3
진보당0 · 반 3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기 1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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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3
이춘석조정식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복기왕서미화서영교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안규백안태준어기구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성윤이소영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학영이해식임오경임호선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8
윤종오전종덕정혜경한창민남인순서삼석송옥주이훈기
기권 23
강선우용혜인김준형신장식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김교흥김태선노종면모경종민홍철백승아서영석신정훈양부남윤건영이상식이용우이인영임미애장종태
불참 67
김병기김종민장경태이준석강명구강민국권영세권영진김민전김선교김승수김재섭김태호박덕흠박성민박정하박정훈배준영배현진성일종송언석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상현윤영석이성권이양수이철규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한기호강경숙백선희황운하황희강준현김남근김영호김용민김윤덕맹성규박주민박지원박지혜백혜련부승찬안도걸안호영염태영우원식윤호중이광희이수진이재정이정헌전현희정성호정일영조승래진선미천준호한준호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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