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847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2-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및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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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2.26
소관위 의결2025.02.26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0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8
찬성
0
반대
5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2 · 반 0 · 기 1 · 불참 7
국민의힘86 · 반 0 · 기 3 · 불참 16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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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1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한창민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4
강선영김민전박준태안도걸
불참 26
김종민강민국김승수김예지김태호나경원박성민박정하서지영안철수유용원윤영석이성권이철규주호영한기호한지아강경숙황운하김남근이수진이재정이정문이학영정동영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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