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47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2-26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 체육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 활동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적인 등,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의 체육 활동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소년의 체육활동은 유소년의 신체 발달, 자아개념 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바, 유소년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았는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3조제3항).
다.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2.26
소관위 의결2025.01.21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2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0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9 · 반 0 · 불참 31
국민의힘찬 59 · 반 0 · 기 1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97명
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김대식김도읍김석기김성원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형동김희정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성일종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영하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어기구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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