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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8210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2-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전자거래 활성화, 상업등기 전자신청제도 도입 등에 따라 현행법에 사서증서에 대한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정증서 및 집행문은 현행법상 전자공증제도의 대상이 아님.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까지도 시행되는 등 사법절차 및 행정서비스 전반에 있어 전자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전자공증제도의 대상 또한 공정증서 및 집행문 등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증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서류에 대한 열람 등 후속 사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공정증서 또는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공증제도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공증서류의 전자적 보존과 열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증인의 공증서류 보존에 따른 비용부담 및 공증서류 인수ㆍ인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18까지 및 제66조의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준태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2.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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