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50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12-09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되, 통합관리망의 운영ㆍ개선, 보조금관리정보 및 금융ㆍ신용정보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에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영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09
소관위 의결2026.04.30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0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3 · 반 0 · 불참 29
국민의힘64 · 반 0 · 불참 41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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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9
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용원윤영석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선김한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76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천하람김건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석기김선교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준영배현진성일종송언석신동욱우재준유영하윤상현윤재옥이성권이양수이인선임이자장동혁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한지아김선민황희고민정권칠승김교흥김남근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승원김우영김윤덕김태년김현정남인순문금주박균택박지원박홍근오기형윤호중윤후덕이주희전진숙정동영정성호진선미차지호한정애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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