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662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방위원회 · 제안 2024-12-1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2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2.17
소관위 의결2025.02.20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6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6 · 반 0 · 불참 24
국민의힘찬 63 · 반 0 · 기 1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10명
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권성동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서명옥서범수서일준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한창민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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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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