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557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11-1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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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정연욱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1.14
소관위 의결2025.01.21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2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0
찬성
0
반대
4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1 · 반 0 · 기 4 · 불참 35
국민의힘58 · 반 0 · 불참 47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87
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성원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형동김희정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성일종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영하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지아용혜인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어기구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4
곽상언박홍배안태준전진숙
불참 90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주영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정하박형수배현진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철수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철규임종득정동만정점식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은석한기호한창민강경숙백선희황운하박정황희강준현김남근김동아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영호김영환김현정문금주박범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백승아신정훈안호영양부남염태영오기형우원식윤호중이연희이재강이재정전현희정일영정진욱조승래진선미채현일천준호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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