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55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11-1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예지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1.13
소관위 의결2025.01.23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5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2 · 반 0 · 기 1 · 불참 37
국민의힘57 · 반 0 · 기 1 · 불참 47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2 · 반 0 · 불참 4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85
강선우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천호성일종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창민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2
한지아김승원
불참 94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이주영이준석강명구강민국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민전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태호박덕흠박성민박정하박정훈박형수배현진서범수서지영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철규정동만정연욱정점식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은석한기호용혜인강경숙백선희황운하황희강준현김교흥김남근김동아김영호김영환김우영김윤덕김태선맹성규박민규박범계박주민박지원박지혜소병훈송재봉신정훈우원식윤종군윤호중이광희이상식이수진이언주이재정이정헌이해식전현희정성호조승래주철현진선미채현일한준호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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