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48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2-0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자에 의해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읍ㆍ면ㆍ동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신설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12.04
소관위 의결2025.11.27
법사위 의결2025.12.03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5
찬성
1
반대
6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2 · 반 0 · 기 1 · 불참 29
국민의힘찬 43 · 반 1 · 기 5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85명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김건강선영강승규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정재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성일종신성범안철수엄태영유용원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배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최보윤최형두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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