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38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11-0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해 다양한 노출경로를 종합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현행 법률에 위해성평가의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인 인체적용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해평가에 있어 위해요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섭취나 사용으로 인한 요인 외에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외부 요인 등의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위해성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협의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계획수립ㆍ공동수행 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간 사전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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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11.08
소관위 의결2025.01.23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0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3 · 반 0 · 기 1 · 불참 36
국민의힘찬 59 · 반 0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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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1명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김기웅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영하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성국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한창민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용만김용민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남인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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