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24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방위원회 · 제안 2024-11-05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부대를 포함한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 내에 군부대가 위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방부 내부의 적정성 검토, 주민 반대로 인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군부대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군부대 주둔 지역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포함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의3제2항제4호 신설).
라.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05
소관위 의결2025.02.20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5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7 · 반 0 · 기 1 · 불참 22
국민의힘찬 63 · 반 0 · 기 1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1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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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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