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18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국방위원회 · 제안 2024-11-0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치료 및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01
소관위 의결2025.02.20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2
찬성
0
반대
6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7 · 반 0 · 불참 23
국민의힘찬 51 · 반 0 · 기 6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98명
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권성동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석기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형수서명옥서범수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엄태영우재준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형두용혜인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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