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1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4-10-3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0.31
소관위 의결2025.02.18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6
찬성
0
반대
12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3 · 반 0 · 기 9 · 불참 18
국민의힘찬 70 · 반 0 · 기 1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1 · 반 0 · 기 1 · 불참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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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1명
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형수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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