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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79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 2025-0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제1교섭단체에서 소위 ‘위장탈당’ 등을 통해 무소속이 된 1명의 무소속위원만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도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게 되어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려는 안건조정제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형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2.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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