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4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정무위원회 · 제안 2024-09-13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됨에 따라, 조만간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임.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이미 다수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착에 따라 증시의 거래량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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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안 제7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ㆍ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안 제133조제1항)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다.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안 제394조제1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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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9.13
소관위 의결2025.02.24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0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6
찬성
0
반대
9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3 · 반 0 · 기 5 · 불참 12
국민의힘찬 76 · 반 0 · 기 2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3 · 반 0 · 기 1 · 불참 2
진보당찬 1 · 반 0 · 기 1 · 불참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28명
김병기이춘석조정식윤종오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충권배현진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한창민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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