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376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09-06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사전예방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발생 가능성이 위해요소와 관련된 환경,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집ㆍ분석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예측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측의 결과는 식품의 안전한 생산, 유통 및 소비에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정부가 식품의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와 건강한 식생활의 영위는 물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경제ㆍ사회적 비용 감소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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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백종헌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9.06
소관위 의결2025.01.23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1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9 · 반 0 · 기 2 · 불참 39
국민의힘63 · 반 0 · 불참 42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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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1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한창민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진성준차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홍기원황정아
기권 2
권향엽박희승
불참 88
김병기김종민이준석강명구강민국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민전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은혜김재섭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정하박정훈배현진서범수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상현윤영석이성권이양수이철규정연욱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한기호용혜인강경숙백선희황운하황희강준현김교흥김남근김영호김영환김우영김윤덕김태선맹성규민병덕박선원박주민박지원박지혜송재봉신정훈우원식윤종군윤호중이광희이수진이언주이재정이정헌이해식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채현일천준호한준호허종식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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