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335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5-11-17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소하천 정비계획 등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는 경우 관리청은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하되,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효력이 상실됨. 그러나,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주 등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관리청은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점용료등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금액이 상이하여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이전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점용료등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22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한병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1.17
소관위 의결2026.03.26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9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1 · 반 0 · 불참 31
국민의힘50 · 반 0 · 불참 55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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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8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윤종오전종덕정혜경김건강선영강승규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성훈박수민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성일종신성범안철수엄태영유용원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97
강선우김병기장경태손솔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김기웅김대식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이성권이인선이종욱이철규장동혁정연욱정희용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한창민김선민정춘생황희강준현고민정곽상언김남근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승원김우영김윤덕김정호남인순문금주박균택박주민박지원박홍근송기헌안규백오기형윤호중이학영정동영정성호정일영차지호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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