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309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08-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
그런데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도 큰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서 통보가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님.
이에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해 공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술 창ㆍ제작 및 향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8.22
소관위 의결2025.01.21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2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6
찬성
1
반대
1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2 · 반 0 · 불참 38
국민의힘찬 56 · 반 1 · 기 1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1 · 반 0 · 불참 5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85명
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석기김성원김용태김위상김형동김희정박성훈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성일종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영하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균택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어기구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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