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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78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 근로자와 기업이 미리 납입ㆍ기여하여 형성한 목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규정하여, 중소ㆍ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 납입 기간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공제 가입을 해지할 경우 귀책의 귀속과 무관하게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일방적인 해고, 폐업 등의 기업 귀책으로 발생한 해지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기업 기여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천하람개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5.01.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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