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26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4-08-0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신설). - - 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위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8.08
소관위 의결2025.02.20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2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5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5 · 반 0 · 기 2 · 불참 43
국민의힘56 · 반 0 · 불참 49
조국혁신당6 · 반 0 · 불참 6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76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석기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정춘생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전용기정동영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주철현진성준차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홍기원황정아
기권 2
박선원이연희
불참 103
김병기김종민이준석강명구강민국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은혜김재섭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정하박정훈배현진서범수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상현윤영석이성권이양수이철규정동만정연욱정점식조승환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백선희이해민차규근황운하황희강준현곽상언김교흥김남근김민석김우영김윤덕김태선김현정남인순맹성규박민규박범계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송옥주송재봉신정훈윤호중이광희이수진이언주이재강이재정이정헌이학영이해식장종태장철민전진숙전현희정성호조승래조인철진선미채현일천준호한준호허종식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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