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39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4-07-30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30
소관위 의결2025.01.07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8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2 · 반 0 · 기 1 · 불참 17
국민의힘찬 71 · 반 0 · 기 1 · 불참 33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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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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