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22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07-25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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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강대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7.25
소관위 의결2025.01.23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4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5 · 반 0 · 불참 35
국민의힘61 · 반 0 · 기 1 · 불참 43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3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95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김기웅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한창민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유영하
불참 85
김병기김종민이준석강명구강민국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민전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은혜김재섭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정하박정훈배현진서범수성일종송석준송언석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철규정연욱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한기호용혜인강경숙백선희황운하황희강준현곽상언김교흥김남근김영호김영환김우영김윤덕김태선맹성규박주민박지원박지혜송재봉신정훈우원식윤종군윤호중이광희이수진이언주이재정이정헌이해식전현희정성호정일영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채현일한준호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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