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775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1-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기의 사고 이력이나 안전성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공기의 사고이력이나 이력정보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항공기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 구입연도 등 항공기의 이력정보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동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의 항공기 이력정보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1.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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