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7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4-07-15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ㆍ경력ㆍ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며,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격 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5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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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강경숙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4.07.15
소관위 의결2025.01.07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7
찬성
0
반대
2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2 · 반 0 · 기 1 · 불참 17
국민의힘70 · 반 0 · 기 1 · 불참 34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2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22
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형수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은석최형두용혜인한창민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2
서지영이용우
불참 57
강선우김병기김종민전종덕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승수김예지김태호김형동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정하박충권배준영배현진백종헌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용원윤상현이성권이양수이종욱이철규임종득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한기호한지아강경숙황운하강준현권칠승김남근김성환김태선김현정박주민박지원박지혜송기헌오기형이언주이재강이재정정동영조인철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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