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68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4-07-1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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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12
소관위 의결2025.02.20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2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5
찬성
0
반대
0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4 · 반 0 · 불참 36
국민의힘56 · 반 0 · 불참 49
조국혁신당7 · 반 0 · 불참 5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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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7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권영세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석기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창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철민전용기정동영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주철현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홍기원황정아
불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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