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088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4-06-2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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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임이자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6.25
소관위 의결2025.02.20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25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1
찬성
0
반대
3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9 · 반 0 · 기 3 · 불참 38
국민의힘57 · 반 0 · 불참 48
조국혁신당7 · 반 0 · 불참 5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82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석기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최보윤최은석최형두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철민전용기정동영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주철현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홍기원
기권 3
문금주문진석박선원
불참 96
김병기김종민이준석강명구강민국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태호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정하박정훈박형수배현진서범수송석준송언석안철수우재준유용원윤상현윤영석이성권이양수이철규정동만정연욱정점식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수진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백선희차규근황운하황희강준현곽상언권향엽김교흥김남근김우영김윤덕김태선남인순맹성규박민규박범계박주민박지원송옥주송재봉신정훈윤호중이광희이수진이언주이재정이정헌이학영이해식장종태전진숙전현희정성호조승래조인철진선미채현일한준호허종식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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