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052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06-14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검역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3월 한 국내 업체가 국내 검역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종자를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서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호의2 및 제48조의2제1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6.14
소관위 의결2025.02.18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9
찬성
0
반대
1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7 · 반 0 · 기 1 · 불참 32
국민의힘61 · 반 0 · 불참 44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4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96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김기웅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영하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지아용혜인김선민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성호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정동영
불참 84
김병기김종민이준석강민국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민전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언석안철수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철규임종득정점식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재원백선희황운하박정황희강준현김남근김문수김성환김영호김우영김원이김윤덕문진석민홍철박주민박지원박지혜백승아서영교안규백안호영염태영우원식이언주이연희이재정전현희정일영정진욱조승래진선미천준호한준호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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