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768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중 같은 법 제14조의 ‘위증 등의 죄’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나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그 범죄의 수사에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하여 그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사목 및 제2조제4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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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1.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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