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0458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06-1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식생활 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고,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마.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유도와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교육의 달로 함(안 제2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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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6.13
소관위 의결2025.02.18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의결2025.02.27
공포2025.03.1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2
찬성
1
반대
5
기권
2025-02-2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2 · 반 0 · 기 1 · 불참 27
국민의힘58 · 반 1 · 기 4 · 불참 42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4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198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명구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성훈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송석준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영하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용혜인김선민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성준차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신동욱
기권 5
강대식강선영박수민이인선채현일
불참 77
김병기김종민이준석강민국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민전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언석안철수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철규임종득정점식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재원백선희황운하박정황희강준현김남근김민석김성환김영호김윤덕민홍철박주민박지원박지혜백승아안규백안도걸안호영염태영우원식이연희이재정전현희정일영조승래진선미천준호한준호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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