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757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5-0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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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1.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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