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731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5-01-0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ㆍ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ㆍ연구인력지원ㆍ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ㆍ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 -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ㆍ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자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 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 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정취소 기관은 연간 4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상기관이 실제 청문에 참석하는 경우는 수 차례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청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현재 대부분의 취소처분 당사자가 청문에 불참하는 현실과 의견제출 절차가 청문 미실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문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설립이 가능한 기업ㆍ기관ㆍ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수립ㆍ통계를 작성ㆍ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라.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조 및 제27조). 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ㆍ연구개발인력ㆍ교육ㆍ금융 등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 제품 구매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대통령령으로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1.07
소관위 의결2024.12.02
법사위 의결2025.01.07
본회의 의결2025.01.08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8
찬성
1
반대
3
기권
2025-01-0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6 · 반 1 · 기 1 · 불참 12
국민의힘92 · 반 0 · 기 1 · 불참 12
조국혁신당11 · 반 0 · 기 1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49
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이광희
기권 3
신동욱김선민문금주
불참 28
강선우김종민이준석구자근김대식김은혜김태호박정하박정훈배준영송언석윤상현윤한홍주호영최은석용혜인황희강득구김민석김윤덕김한규문정복박주민박지원이언주이재강전진숙정동영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