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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549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25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11-1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분야로, 초미세 규모를 취급하는 나노기술의 특성상 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되어 관련 장비를 갖춘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의 개발 및 제작, 평가, 교육 등의 필수 요소임. 이에 따라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팹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하여 구축ㆍ운영해야 하는 기관과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부지, 연계․협력 전담기구, 정보 시스템 지원 등의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한 정부 출연 지원 및 부지(공유 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나노팹을 연계하여 연구자 편의성과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조항을 마련하며,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함으로써 정부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내 나노팹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명확한 법률적 정의없이 사용된 “나노팹센터”는 삭제하고, 기존의 “나노팹센터”의 기능은 “국가나노기술인프라”가 수행하도록 역할을 정리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국내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라. 국가나노기술인프라와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마. “국가나노기술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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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최형두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1.12
소관위 의결2024.12.27
법사위 의결2025.01.07
본회의 의결2025.01.08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3
찬성
1
반대
9
기권
2025-01-0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1 · 반 1 · 기 7 · 불참 11
국민의힘93 · 반 0 · 불참 12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46
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지혜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박해철
기권 7
곽상언박선원박정현복기왕안태준이강일이연희
불참 27
강선우김종민이준석구자근김대식김미애김은혜김태호박정훈배준영송언석윤상현윤한홍주호영최은석용혜인황희강득구김민석김윤덕문정복박주민박지원신정훈이언주전진숙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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