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7462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5-01-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1.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