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745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5-01-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으며, 거주민 대다수도 고령층으로서 우선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청년층)이 제한적이므로, 우선 고용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우선 고용의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01.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