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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736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5-01-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서도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2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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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범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1.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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