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25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07-0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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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후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7.01
소관위 의결2025.01.07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5.01.08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0
찬성
2
반대
15
기권
2025-01-0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9 · 반 0 · 불참 11
국민의힘72 · 반 2 · 기 14 · 불참 17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1명 보기 ▼
찬성 232
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위상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형동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민박정하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정훈주진우진종오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2
김민전장동혁
기권 14
김용태김재섭김희정박대출박성훈박수영박준태박충권서일준이철규정점식조지연최수진최은석
불참 33
강선우김종민이준석구자근김미애김석기김은혜김태호박정훈배준영서범수서지영송언석윤상현윤한홍이상휘조경태조은희주호영최보윤용혜인신장식황희강득구김민석김윤덕문정복박주민박지원신정훈이언주전진숙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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