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047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4-06-14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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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6.14
소관위 의결2024.12.23
법사위 의결2025.01.07
본회의 의결2025.01.08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5
찬성
5
반대
3
기권
2025-01-0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9 · 반 0 · 불참 11
국민의힘77 · 반 5 · 기 3 · 불참 20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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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7
김병기이춘석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일준서천호성일종신성범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5
강선영김성원김승수박대출박수영
기권 3
김민전안상훈정성국
불참 36
강선우김종민장경태이준석강명구강민국구자근권영세김장겸김태호박성민박정하박정훈서명옥서지영송석준송언석신동욱엄태영윤상현윤한홍이양수진종오한지아용혜인황희강득구김교흥김민석김윤덕문정복박주민박지원이언주전진숙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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