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039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06-1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6.12
소관위 의결2024.12.27
법사위 의결2025.01.07
본회의 의결2025.01.08
공포2025.01.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1
찬성
20
반대
27
기권
2025-01-0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01 · 반 16 · 기 19 · 불참 14
국민의힘찬 90 · 반 0 · 기 2 · 불참 13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기 2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0 · 반 3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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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7명
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형두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강준현고민정권칠승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영배김영진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지혜박홍근박희승백승아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건태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임오경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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