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729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5-0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석방 시에는 특정범죄자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가종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부착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종료ㆍ가출소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개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장동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5.01.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